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에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기업의 안전 관심·투자 확대 방점
위험 평가 자율성 만큼 책임 져야
직업성 질병 감시체계 구축 추진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라 쓰고 ‘중대법’(중대재해예방법)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안종주(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이끌려는 취지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며 이처럼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이 적용돼 평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296명이 숨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대형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안 이사장은 “중처법 시행 후 50인 이상 중견·대기업 사업장이 달라졌지만 아직은 변화가 협력 업체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관련, “산재에 대한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징후 및 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엄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경영자 처벌 회피를 위한 법률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공단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 안 이사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방향은 맞다. 300만개에 이르는 전국 사업장을 규제·처벌하는 것만으로 산재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아리셀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채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고, 관계기관은 사전에 위험성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 부여된 자율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산재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법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택배와 라이더 등은 ‘색’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복장이나 헬멧, 배달통을 형광으로 제작해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장 등에서 기계 이동로와 대피로를 색으로 구분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해 산재 통계를 보면 질병 사망자(1204명)가 사고 사망자보다 많았다. 안 이사장은 “직업성 질병은 지금 투자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며 사업장 질병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