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 표결 때문”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 표결 때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04 23:35
수정 2024-12-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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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엄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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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4.12.4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4.12.4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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