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50대 뺨 16차례 때린 경찰관…항소심도 선고유예

주취소란 50대 뺨 16차례 때린 경찰관…항소심도 선고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19 15:35
수정 2024-1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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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사건 유발…경찰 직무 계속해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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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순찰차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50대의 빰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경찰관 직무를 지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19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53)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결정이다.

손 경위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2시 20분쯤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던 A(5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손 경위는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퍼붓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그의 뺨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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