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외치자 얼굴 향해 흉기”… ‘탄핵 찬성’ 50대 尹 관저 인근서 체포

“‘이재명 체포’ 외치자 얼굴 향해 흉기”… ‘탄핵 찬성’ 50대 尹 관저 인근서 체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2 16:01
수정 2025-01-12 1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거리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A씨는 반대 성향 집회 참가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욕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허공에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스카이데일리에 “‘이재명 체포’라고 살점이 떨어지는 심정으로 외치자 파란 모자를 쓴 가해자가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얼굴 쪽에 2~3차례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