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과 절차 따라 수사할 것”

공수처,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과 절차 따라 수사할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19 03:46
수정 2025-01-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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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엄중한 상황에 원론적인 반응만 발표하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당장 이날부터 구속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구속 후 첫 조사는 주말을 넘겨 다음주 평일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지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둘 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옥중 조사’ 형식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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