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전 보상된 땅 하마터면 이중보상될 뻔...부산상수도본부 공무원 노력끝 승소

81년전 보상된 땅 하마터면 이중보상될 뻔...부산상수도본부 공무원 노력끝 승소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1-24 10:15
수정 2025-0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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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전 이미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을 빌미로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받았으나당당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끝에 소유권을 되찾아 화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용 도로로 이용중이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됐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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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담공무원이 노력끝에 찾아낸 81년전 보상 조서 (부산시제공)
당담공무원이 노력끝에 찾아낸 81년전 보상 조서 (부산시제공)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뒤진끝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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