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경찰 ‘비상계엄 수사’ 어디로…경호처·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명절 이후 경찰 ‘비상계엄 수사’ 어디로…경호처·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1-29 16:00
수정 2025-0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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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52명 중 5건 검찰 송치·10건 공수처 이첩
김용현 “계엄 동의 국무위원도…쪽지 약 6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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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구정 연휴 이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둘러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지시 쪽지가 더 있다고 증언하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52명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이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출범 3일 만인 지난달 11일 경찰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의 존재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연락이 잦았던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해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으로 (관저에) 방문한 건 몇 번 안 된다”면서 계엄 모의를 위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2명 등 10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군 관계자 1명도 군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특수단 규모를 150여명에서 약 120명으로 축소한 만큼,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종결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혐의 등을 입증할 경호처의 준비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나 조 청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제출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 가운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뒤늦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 6~7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위원 중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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