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영하 18도 ‘꽁꽁’… 동파 경계 발령

전국 최저 영하 18도 ‘꽁꽁’… 동파 경계 발령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2-04 00:19
수정 2025-02-04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첫 한파경보… 24시간 비상 돌입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입춘 한파’가 4일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 등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4일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의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83개 기상특보 구역의 70%인 125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예보됐다. 강원 철원과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철원이 영하 25도, 대관령이 영하 29도, 인천이 영하 21도로 예보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 동북권 등에 3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올 들어 첫 한파경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한파가 예보된 4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2025-02-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