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강형욱 ‘불송치’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강형욱 ‘불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2-06 11:21
수정 2025-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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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협의점 발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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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일부는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사내 메신저 반년 가량 분량을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시민 331명도 가세했다.

당시 강씨 부부에게는 직원들의 폭로로 배변봉투(검은색 비닐봉투) 명절선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감시, 반려견 레오 방치 및 출장 안락사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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