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부산진구 선관위, 기부 제한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2-07 11:13
수정 2025-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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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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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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