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부,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11 14:02
수정 2025-0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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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고, 자체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이 MBC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신속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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