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 실형

‘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 실형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14 11:21
수정 2025-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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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에게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던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50대)씨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로부터 B씨 주변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수천켤레에 달하는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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