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작 40대…실형

“코인 거래”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작 40대…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2-18 10:15
수정 2025-02-18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인 구매를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했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범행이 탄로 나자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통화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