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6급 女계장 사망사건 조사위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영주시 6급 女계장 사망사건 조사위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2-20 17:06
수정 2025-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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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심의위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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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영주시청 전경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권모(당시 53)씨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여부를 조사한 영주시 자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조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조사위는 영주시의 의뢰로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북 영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이하 조사위)는 지난 14일 영주시에 제출한 ‘고 권 팀장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고인을 평소 (고인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고인은 본인 업무를 하기 위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었다.

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는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경북도 민원 행정 추진실적 평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고인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가해자로 언급된 인사는 조사위에서 “팀장(고인)을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며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식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시행한 민원 평가가 부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감사원 차원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부정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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