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취업 강요 횡포’…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공사장 취업 강요 횡포’…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2-23 08:50
수정 2025-02-23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조합원 취업 시키라며 공사장 앞서 시위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의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