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등 영향
올 1~2월도 전년 대비 69%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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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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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한 효과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 6771명으로 전년(23만 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역대 최대치인 13만 2535명으로 전년(12만 6008명)보다 5.2% 늘었다.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동안(1월 1일~2월 14일) 육아휴직자 수는 1만 8605명으로 전년 동기(지난해 1월 1일~2월 18일)보다 42.6%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788명으로 전년 동기(3420명) 대비 69.2% 늘면서 전체 사용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이날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을 둔 부모로 확대된다.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2025-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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