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이 불청구한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서부지검이 불청구한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심의 신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2-24 19:01
수정 2025-02-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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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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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들어서는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김성훈·이광우
국수본 들어서는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김성훈·이광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열리면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심의위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청 기한이 불청구 결정 후 이내 7일로 정해진 영장심의위를 먼저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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