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부스, 스티커사진 이미지. pexels
직장 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신체를 만진 20대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파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동료 B(30·여)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후 B씨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CCTV 영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한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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