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법원 판단은?

“세 아이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 법원 판단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3-05 06:02
수정 2025-03-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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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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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생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병무청을 방문해 “다음 기일에 반드시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아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입영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군 복무가 불가능했다”며 병역 기피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행적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본가에 맡긴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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