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05 16:37
수정 2025-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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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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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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