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중 환자 간음…“장비 삽입한 것” 주장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중 환자 간음…“장비 삽입한 것” 주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3-08 16:44
수정 2025-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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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병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대형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 앞둔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료실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고, 진료 의자 주변으로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다.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이날 닫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이 있었던 병원 측은 “문제의 의사는 전공의(파견직)로, 사건이 알려진 직후 병원에서 즉각 진료 배제 시켰으며 이후 직위해제도 이뤄졌다. 병원에서 나간 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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