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심판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심판 13일 오전 10시 선고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3-11 10:16
수정 2025-03-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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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명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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