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강사’ 부당 대우…학원장 등 벌금형

‘성희롱 피해 강사’ 부당 대우…학원장 등 벌금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3-11 14:49
수정 2025-03-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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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부당 대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B(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쯤 영어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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