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으러…‘바닷길 234㎞’ 고무보트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임금 받으러…‘바닷길 234㎞’ 고무보트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12 17:38
수정 2025-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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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들이 해상 밀입국 기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인천해경서 제공
해양경찰관들이 해상 밀입국 기도에 사용된 고무보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인천해경서 제공


중국 산동 지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남녀 2명이 바다 한가운데서 검거됐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되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과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중국 국적 A(30대·남)씨와 B(50대·여)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붙잡힌 곳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인 바다 한가운데다. 지난 8일 오후 조업 중이던 어선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신고했고 해경 경비함이 출동해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산동성 롱칭시에서 지난 7일 오후 6시쯤 30마력짜리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234㎞를 22시간 항해한 끝에 검거된 장소에 도착했다. 추가 동승자나 조력자 없었으며 해상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헤매다 발견됐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못 받은 임금과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다 체포돼 강제퇴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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