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오염물질 ‘검댕’ 불법 유출···6천톤급 부산 화물선 검거

목포해경, 오염물질 ‘검댕’ 불법 유출···6천톤급 부산 화물선 검거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3-13 09:51
수정 2025-03-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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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검댕 불법 유출한 부산 선적 6천톤급 화물선 적발
검댕 9.34kg 유출···긴급 방제작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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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앞바다에 해양오염물질 검댕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중이다.  (뉴스1 제공)
목포 앞바다에 해양오염물질 검댕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중이다. (뉴스1 제공)


해양 오염물질인 검댕을 유출한 6천톤급 화물선이 진도 해상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1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전남 목포해양대학교 앞 해상에 검댕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검댕은 그을음이나 연기가 엉겨서 생기는 검은 빛깔의 물질이다. 선박의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와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긴급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당시 오염지역을 통과한 선박 50여척의 항적을 일일이 대조해 혐의 선박을 압축, 부산 선적 6000톤급 화물선 A호를 용의선박으로 특정했다.

조사결과 A호는 검댕 약 9.34㎏을 바다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A화물선이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했는지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에 유출할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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