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특별 감사로 과다 집행된 숨은 세원 21억원을 발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벌인결과 18개 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 19건, 부적정 집행액 22억1천400만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결과 8개 구가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천4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천400만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천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했다.
부산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가가치세 86억3천800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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