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3-22 23:49
수정 2025-03-23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대 6번째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정부 차원 신속 수습·피해 지원

이미지 확대
민가로 밀려오는 산청산불
민가로 밀려오는 산청산불 22일 오후 10시 34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다. 2025.3.22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서 피해가 크게 나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벌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