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
2030년 시 승격 도전을 준비 중인 충북 음성군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안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음성군이 이 소식을 반기는 것은 해마다 외국인 인구수가 1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외국민 주민 비율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이다.
건의안 수용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령이 개정되면 지난 2월 기준 음성군 인구는 10만 8496명(내국인 9만 1383명)이 된다.
대소면은 지난달 기준 내국인 1만 7469명, 등록외국인 4220명을 기록 중이라 외국인이 인구수 산정에 반영되면 2만명 이상이 돼 읍 승격 요건을 갖춘다. 대소면이 읍이 되면 음성군은 3개 읍을 갖게 된다. 시로 승격하려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면서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읍이 2개면 된다.
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동의,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지역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건의 사항까지 수용돼 2030년 음성시 건설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 승격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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