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25 13:31
수정 2025-03-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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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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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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