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3-28 15:51
수정 2025-03-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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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손님 의자로 폭행·흉기로 협박
사소한 시비 끝에 범행, 귀가해 잠자다 체포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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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목격자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해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 오는 참담한 상황,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진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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