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미복귀 인제대 의대생도 복귀 결정

전국 유일 미복귀 인제대 의대생도 복귀 결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4-02 15:40
수정 2025-04-02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제대학교. 인제대 제공
인제대학교. 인제대 제공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단 인제대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사흘 앞둔 2일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2일 인제대 등에 따르면 인제대 의대생 태스크포스는 전날 오후 회의를 거쳐 대학에 복귀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TF 결정에 따라 등록금 확인 등 복학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인제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이 90%를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다.

인제대는 의대생 500명 가운데 370명이 미복귀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4일 오후 4시까지 등록금 납부 거절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가 복귀 결정을 한 만큼 조만간 학생 대부분이 등록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 관계자는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미복귀자의 약 65%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복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미 등록금을 낸 상태로, 전산상 이번 1학기에 학비를 낸다는 내용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제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에 투쟁 의사나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없다. 현재 복학한 130명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고 있으며, 남은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면 정상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