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현장 관리 목적으로 건설 현장에 갔다가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현장 근로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1억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지면서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바람에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B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C씨가 사무실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4500만원 지급했다. C씨가 사무직 종사자인 상해 급수 1급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급수 3급인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2급인 현장관리자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최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 관리업무 하던 중 현장 사진 촬영 등 목적으로 현장에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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