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일인 지난 4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됐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