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자협회 제412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국회 운동장에 내리는 계엄군.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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