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1시간 30여분 전 통화 내역 공소장서 확인
검찰, 범행 수법 검색 등 ‘계획 범행’으로 적시

지난 2월 10일 자신의 교사로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지난달 7일 경찰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대전 뉴스1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전 남편과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명 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 씨는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범행 당일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계획·연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와의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행동이 ‘범행 방조’로는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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