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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유성현)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시쯤 수성구 한 은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넨 뒤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고 통장 폐기를 요구하며 폭언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은행을 매일 찾아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무 종료 시각 이후에도 떠나지 않는 등 은행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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