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한복판에서 칼을 꺼내든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 일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꺼내든 50대중국인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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