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은 범죄”…구청 공무원 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고발

“악성 민원은 범죄”…구청 공무원 노조, 폭언·협박 민원인 고발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4-10 12:55
수정 2025-04-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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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공무원노조, “악성민원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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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청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청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와 도를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인사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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