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안내하고 구제 방법 모색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도봉구는 11일 “지난해 맞춤형급여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봉구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922세대를 전수 조사한다. 탈락 가구의 소득, 재산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중 탈락 사유가 해소된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 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안내한다.
대상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타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계 처리한다.
또 맞춤형급여 기준 중 당사자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구제 방법을 모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구는 이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지원하고자 한다. 도봉구는 앞으로도 복지 누락자 없이 모든 구민이 일상적인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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