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서울신문 DB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한 주택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은 손에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응급처치받은 뒤 부축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두통과 눈 주변 통증을 느끼고 있다. 마산소방서 특사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구급 활동을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급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