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가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중 은행에 제출해 102억원 상당을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의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에 28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허위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하고, 이들 명의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았다. 대출받은 금액에 따라 5000~7000만원 정도를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A씨 등 일당이 가로챘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약 3분의 1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중복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대출금 대부분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은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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