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사건 결과발표 안 한다…수사 중단

경찰, 故 장제원 사건 결과발표 안 한다…수사 중단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14 14:35
수정 2025-04-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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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 규정 따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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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 고(故)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발인식이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5.4.4 연합뉴스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종결 사실을 통지하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 사망 후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지적대로 피의자가 사망했어도 수사결과를 공개한 사례는 존재한다.

작년 9월 경북경찰청은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알린 바 있다.

2021년 ‘초임 변호사의 미투’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측에 수사결과를 상세히 담은 불송치 결정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책위원장은 “피해자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장제원 전 의원)는 죽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고통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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