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여성 폭력 피해 사례를 예방하려고 마련됐다.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 입소 사업으로 나뉜다.
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준다.
여성 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 입소시에는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최대 7일간 일시 보호해 준다.
피해자가 여성 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면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개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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