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관련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정부, 삼성합병 관련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4-18 10:21
수정 2025-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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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시 추가 비용·이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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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뉴스1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와 관련 더는 법적 조치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ISDS 중재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ISDS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제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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