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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 간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업해 진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과 면허를 도용당한 의사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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