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법원 ‘사기죄’

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법원 ‘사기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20 09:26
수정 2025-04-20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9000만원일 때 순수익은 760∼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고,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