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법원 ‘사기죄’

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법원 ‘사기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20 09:26
수정 2025-04-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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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000∼9000만원일 때 순수익은 760∼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고,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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