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재발급받고 아들은 반납 안해
사망한 장애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 남편 B(4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쓸 수 없게 되자 이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동탄7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C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로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3월 24일일까지 C씨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라는 행정복지센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2023년 2월 2일까지 이를 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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