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21 18:30
수정 2025-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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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종결 처리됐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심위 자체 조사 또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 해당 보도를 인용한 MBC 등 4곳에 총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방심위 직원들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신고했으나 7개월 만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셀프조사’를 맡게 된 방심위는 권익위에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고, 권익위가 신고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류 위원장의 측근인 방심위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신고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장 소장의 증언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의 류 위원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측근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방심위 조사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도 이번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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