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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마약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필로폰 약 1㎏을 택배로 받은 뒤 이 가운데 720g을 인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필로폰을 보낸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호텔 등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투약하고, 필로폰 189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시가 33억원 상당이며, 3만 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확인된 A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가방에서 필로폰 189g(시가 6억 3000만원)과 주사기 8개, 법인통장·카드·도장·휴대전화 3대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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