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뒤 해외로 송금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금 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환전 요청을 받으면 자금을 세탁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가 도용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권유하고, 자산 검수를 핑계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붙잡았으며 범죄수익금 178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며 “카드 배송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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